[단독] 내 돈 내고 코로나19 검사받았는데⋯'확진' 나오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내 돈 내고 코로나19 검사받았는데⋯'확진' 나오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로톡뉴스 2020-02-24 15:16:17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2월 24일 15시 16분 작성 / 2020년 2월 24일 15시 20분 수정
코로나19 사태 커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 확산
"검사 결과 '음성'이면 비용 뱉어내야 한다" 온라인서 퍼진 SNS 글
로톡뉴스가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관련해 팩트체크해봤다
지난 9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채취 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현재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124개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와 검사의뢰가 가능하고, 검사는 46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pandemic⋅대유행)으로 발전하면서 근거 없는 루머도 번지고 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검사비용을 토해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돈이 없는 사람은 검진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로까지 연결됐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검진을 받았더라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검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이야기인지 로톡뉴스가 팩트체크로 정리한다.

검사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면? 검사 비용 '무료'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가 '검사 대상자'로 분류하면 그 사람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기준은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사례 정의를 따른다. 다음과 같다.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뒤 14일 이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③ 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방문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④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

이 대상자에 해당해 정부 지원금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확진자가 아니라는 '음성' 판정이 나오면 돈을 내야 할까. 그럴 일은 없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관계자는 24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추려내고 있다"며 "대상자로 분류되면 개인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검사 비용을 돌려내는 일은 없다"고 했다. 보건소가 '검사 대상자'로 선정할 때부터 '음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돈을 물어줘야 할까 봐 무서워서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검사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금 발생

그렇다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사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일단 자기 돈을 써야 한다. 검진 비용은 평균 16만원 정도다.

만일 돈을 내고 진행한 검진에서 '감염 확진' 판정이 나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질병관리본부 측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확진자라면 검사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말했다.

본인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여력이 있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검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보건소는 주변 병원을 안내해준다.

다산콜재단 관계자는 "검사 대상자가 아닐 경우엔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 (해당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안내받아 (그곳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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