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100일' 남았다…"제발 막아주세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100일' 남았다…"제발 막아주세요"

아이뉴스24 2020-09-05 01:23:02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남짓 남았다. 국민적인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출소가 임박하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피해 어린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지만, 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27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시 기준, 5203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으며 20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출소 후 7년만 감시할 수 있어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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