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서울 전셋값 ‘우상향’

임대차 3법 이후, 서울 전셋값 ‘우상향’

이뉴스투데이 2020-08-06 23:45:00 신고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감정원]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감정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임대차 3법 효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주(8월 3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0.03%p 상승폭을 높여 0.1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매매가격은 0.04% 상승하는데 그쳤다.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폭이 더 큰 이유로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보호법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을 첫손에 꼽았다.

여기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대출이 많아 물건이 적은데다, 3기 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몸값이 더 뛰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및 학군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학군과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가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및 학군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상태가 지속됐으며 대치‧역삼‧삼성동도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송파구(0.30%)는 송파‧가락동 구축 위주, 서초구(0.28%)는 한신4지구 이주수요 영향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남4구 이외에는 동작구(0.27%)에서 흑석‧노량진동 위주로 관악구(0.17%)에서 서부선 호재 인근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며 교통 요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다.

강북 14개구도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0.13% 올랐다.

성동구(0.23%)는 역세권 및 학군수요가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일대 위주로 상승했으며, 마포구(0.20%)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성북구(0.14%)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광진구(0.13%)는 정주환경 양호한 광장‧구의‧자양동 위주로 동대문구(0.10%)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어 인근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시로 지난주 2.17%에서 2.41%로 상승폭을 0.24%p나 확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 및 교통호재(BRT노선 확대) 기대감으로 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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