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손 떼고도 안전한 ‘자율주행차’ 판매 가능해진다

운전대 손 떼고도 안전한 ‘자율주행차’ 판매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0-01-05 11:00:00 신고

경기 화성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린다.

그러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레벨3 안전기준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화하고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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