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고의사고 결론…구속영장 신청

경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고의사고 결론…구속영장 신청

아이뉴스24 2020-07-23 08:37:22 신고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찰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택시기사 최모(31세)씨에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에 사고를 먼저 수습하라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방해로 환자 이송이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숨진 환자의 자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당신도 부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분노를 토했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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