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직 유지⋯이재명 살린 대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 두 가지

경기지사직 유지⋯이재명 살린 대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 두 가지

로톡뉴스 2020-07-16 15:0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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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년 7월 16일 15시 07분 작성
2020년 7월 16일 15시 10분 수정
2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았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사일생했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이재명 공식 홈페이지⋅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사일생했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당선무효형이 나왔던 2심 판결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이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치러졌는데, 김선수 대법관이 빠져 12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했다. 김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재판에 변호인을 맡았던 경험 때문에 사건을 회피했다.

무죄 결론을 이끈 판단 ① "답변과 해명은 '공표행위'가 아니다"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대 5로 갈렸다.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지사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 행위를 일단 공표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공표행위가 아니라면 애초에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표행위가 아니다"는 판단 근거는 토론회의 특성에서 근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사)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행위가 "의고적인 왜곡이 아니다"고도 판단했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연결시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별 판결. /그래픽=이지현 디자이너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별 판결. /그래픽=이지현 디자이너

무죄 결론을 이끈 판단 ② "'선택적 침묵'은 죄(罪)가 아니다"

이 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일부 숨기거나 완전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부분이었다.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 왜곡을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 중에) 적극적으로 표현된 허위 사실이 없다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허위라고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을 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한 표현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로 평가돼선 안 된다고"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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