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아빠는 날 강간했고, 새아빠는 날 강간하려 했다" 한 여성의 고백

[단독] "친아빠는 날 강간했고, 새아빠는 날 강간하려 했다" 한 여성의 고백

로톡뉴스 2020-01-16 16:47:24 신고

판결뉴스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안세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1월 16일 16시 47분 작성
장례식 이틀 뒤, 집에 찾아온 딸 성폭행하려 한 새아빠
피해자의 기구한 운명⋯과거엔 친아빠에게 성폭행당해
성폭행 피하려 했던 피해자의 말 한마디,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올라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짐 정리를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새아빠에게 성폭행당할뻔한 여성. 이때 그녀는 악몽 같던 과거의 일이 발목을 잡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9살부터 15살까지 7년 동안 친아빠에게 성폭행당했던 한 여성, 성인이 되어서는 새아빠에게 당할 뻔했다. 그날은 친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재판에 넘겨진 새아빠는 끝까지 "(딸이) 나를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아내 장례식 이틀 뒤⋯집에 찾아온 딸 성폭행하려 한 새아빠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어느 날,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장례식 이틀 뒤 엄마가 살던 '새아빠' 이씨의 집에 '의붓딸'이 방문한다. 사망한 아내와 전남편 사이의 딸 A씨였다. 짐 정리를 위해서였다. 사건은 그때 벌어졌다.

이씨는 의붓딸인 A씨에게 다가갔다.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A씨에게 "널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며 "엄마 몸이랑 같은지 한번 보자"며 추행을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다.

9살부터 친아빠에게 성폭행당했던 '악몽'

사실 A씨는 과거에 오랜 기간 친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검찰이 조사하고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9살부터 15살까지 7년 동안 '몹쓸 짓'을 당했다. A씨가 반항하면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했다. 친아빠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받아 처벌을 받았지만, A씨 기억에는 깊은 상처로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A씨가 새아빠 이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유다. 새아빠의 성폭행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친아빠에게 당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한마디 "하고 싶으면 씻고 와"

피해자(A씨) 진술에 따르면, 새아빠 이씨는 A씨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싫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때 A씨는 이렇게 소리쳤다. "하고 싶으면 씻고 와라!"

이것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씻고 오라는 발언이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당시 A씨는 '무덤까지 비밀로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며 '성관계 동의'를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이 아니었다"며 "강하게 말하면 오히려 성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했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도 없었고 도망가면 금방 붙잡힐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아빠 이씨는 이 발언 직후 성폭행 시도를 멈췄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새아빠, 오히려 역공 "보험금 노린 불순한 의도"

새아빠 이씨는 끝까지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나를 유혹하는 언사를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씨 측은 "죽은 부인이 사망 보험을 들어뒀는데, A씨에게는 빚이 수천만원 있었다"며 "보험금 수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가지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머니 장례식 직후에 의붓아버지를 유혹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A씨는 어머니가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판시했다. 유혹도 아니었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함정'도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불리해지자⋯ "아내 사망으로 더는 가족 아니다, 그러니 '친족 성폭행' 아니다"

새아빠 측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수단으로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법 조항'을 깨려고 했다. 검찰은 이씨를 '친족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우리 형법은 친족간에 이뤄진 성범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엄벌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아닌 자에게 '친족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무죄가 난다. 이씨는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이씨 측은 "아내가 죽은 뒤에 벌어진 일이니, A씨와 이씨는 친족이 아니다"며 "잘못된 법 조항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것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라며 "부인의 사망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선 실형 받고 수감됐던 새아빠, 2심에서 '집행유예'

이 재판은 2심이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래서 2심 재판을 받으러 올 때마다 대구교도소를 나와 법원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씨의 교도소 수감은 2심 재판 선고와 함께 끝났다. 2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9일 이씨의 형량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 직후 이씨는 자유의 몸이 되어 교도소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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