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메디컬월드뉴스 2020-01-13 01:15:13 신고

오는 1월 15일(오전 8시)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도움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표)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 제공한다.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 소규모 산후조리원 등에서 간소화 자료 제출이 누락될 경우에 대비해 산후조리원 협회 등을 통해 전국 약 600개 산후조리원에 영수증 표준 양식을 제시하고, 발급 방법을 사전에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박물관・미술관입장료=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제로페이 사용금액=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①, 대중교통②,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③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①, ②, ③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 가능)
△코스닥벤처펀드투자액=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000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해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 필요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되어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 공제율 적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19년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며,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7일까지 부득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13.(8시~20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출대상 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된다.
오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10건만 제출하는 경우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전화상담=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 상담=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전국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손택스(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기관 유의사항, ▲산후조리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누락 시 공제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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