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열애설 촉발한 'CCTV 캡처' 카페 주인, 사과했지만 '법적 책임' 남았다

박보영 열애설 촉발한 'CCTV 캡처' 카페 주인, 사과했지만 '법적 책임' 남았다

로톡뉴스 2020-01-09 19:14:10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1월 9일 19시 14분 작성
박보영⋅김희원 열애설 불러일으킨 사진 네 장, 방송 통해 사죄했지만
동의 없이 CCTV 촬영문 사진 찍어 유포시킨 잘못 '막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
배우 박보영이 지난달 VLIVE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VLIVE 캡처

배우 박보영(29)의 열애설은 허무하게 끝났다. 사진 네 장이 불러일으킨 소문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세상을 뒤덮었지만 일주일 만에 사그라들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캡처해 열애설의 단초를 제공한 카페 주인 A씨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슈가 크게 됐던만큼 법적 책임도 그만큼 크다. 일단 박보영과 김희원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제 고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박보영 얼굴 정면 찍힌 카페 CCTV 영상 캡처가 발단

열애설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보영과 김희원의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네 장의 사진이 붙어 있는 카페 유리창 사진이었다.

'배우 박보영'이란 설명이 붙은 사진이 문제였다. 박보영은 '누군가'와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누군가'는 팔만 찍혀 있었다. 그런데 함께 붙은 다른 사진에 패딩을 입고 찍은 김희원의 사진도 1장 있었다. 둘 다 해당 카페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우연인지, 김희원의 패딩 모양과 박보영 옆 사람이 입은 옷 무늬가 똑같았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 수사대'는 그동안 인터넷에 떠돌던 둘의 목격담까지 더해 '열애설'을 퍼뜨렸다.

한 카페 유리창에 박보영의 얼굴 정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붙어있다. 그 옆에 배우 김희원의 사진도 게시돼 있다. /네이버 블로그 '고니몬 다이어리' 캡처

열애설이 기사화되자, 박보영은 자신의 팬카페에 "희원 선배님이랑은 나이를 떠나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사이다"라며 "영덕에 한 감독님이랑 세 명이 갔다"는 반박 글을 썼다. 이어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 인터넷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도 넘으면 고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의 뜻을 비쳤다.

김희원 또한 "박보영과 내가 사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CCTV 캡처한 카페 주인과 허위 열애설 보도, 처벌은?

박보영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모습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허위 열애설의 주인공이 돼야 했다. 만약 박보영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① 카페 주인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CTV를 설치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카페 주인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해놓고 박보영의 모습을 무단으로 캡처해 사용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적 외' 사용이다. 우리 법은 CCTV 설치를 범죄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CCTV 기기의 회전이나 렌즈 확대 등의 임의조작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이 조항은 A씨가 렌즈 조작을 통해 캡처본을 얻었던 경우일 때 해당한다.

카페 사장 A씨가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는 최초 유포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씨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② 열애설 생산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유출된 CCTV 사진은 열애설의 '증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그건 카페 주인 A씨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A씨의 잘못은 CCTV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까지에 그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법률사무소 태서의 한지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위의 열애설을 유포했다고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단 기준은 '허위의 사실'인 열애설이 박보영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연애를 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류인규 변호사는 "연예인이 연애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명예가 훼손되는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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