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반성 없다"…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3년' 구형

"단 한번도 반성 없다"…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3년' 구형

아이뉴스24 2020-01-08 16:17:18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검찰은 "이 사건은 뇌물수수 160억원, 횡령 350억원으로 중대하다"며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 비춰 과경하고 다른 사건에 비교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삼성은 서로 현안을 챙겨줘 정경유착이 드러났다. 기업 현안을 직접 해결해줬다"며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후로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가 낭비됐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전 대통령 단 한명만 가리킨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피고인은 국민을 기망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 전후에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고 이 전 대통령을 질책했다. 이어 "수 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피고인은 단 한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도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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