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고 암호화폐 막을땐 언제고, 지금은 803억 세금 내라고?

불법이라고 암호화폐 막을땐 언제고, 지금은 803억 세금 내라고?

로톡뉴스 2019-12-31 14:31:12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조하나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19년 12월 31일 14시 31분 작성
"소득세 내라" 국세청, 가상화폐거래소 1위 '빗썸'에 과세
국세청의 '과세 타당성',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평균 방문자 수 1위인 '빗썸'이 803억원 세금 폭탄을 맞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평균 방문자 수 1위인 '빗썸'이 803억원 세금 폭탄을 맞았다. 큰 돈을 세금으로 뜯길 위기에 몰렸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말이 새어나온다. 정부의 세금 부과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세금 징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의미부여가 가능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걸려 있는 '판돈'이 큰 만큼 빗썸 측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낮지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과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변호사들과 이번 쟁점의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5년치 외국인 거래 소득세 내라" 국세청, 빗썸에 803억 세금 물려

이번 소식은 빗썸을 운영하는 최대 주주 비덴트가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27일 비덴트는 "지난 11월 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약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 5년 치에 달하는 외국인 거래 관련 과세액이다.

이번 국세청 과세의 근거는 "빗썸에서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하여 빗썸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데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올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내야한다. 탈세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5년동안 빗썸이 해당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빗썸에 물린 '803억 세금' 논란 2가지

국세청의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두 개다. 우선 가상 화폐를 '①자산'으로 확정해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거기서 나온 '②소득'을 징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Point 1. '자산'인 가상화폐, 거기서 '소득' 발생했나

"자산은 맞다"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 변호사는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법으로 정확히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자산으로 취급하는 게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 역시 "국세청은 이번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자체가 자산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세 정당성이 모두 확보된 건 아니다.

국세청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타소득(강연료⋅인세 등)'을 얻었다"고 봤다. 그러니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세청은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빗썸은 "우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자신들은 소득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일 뿐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환전소'를 예시로 들었다. 가상화폐도 화폐라고 본다면 환율의 차이에 따라 환전을 해줬을 뿐인데 거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소득세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민태호 변호사는 이 쟁점에 대해서 "빗썸 측 주장이 맞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데, 빗썸 측은 거래 중개를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도 "국세청 또한 공식적인 판단을 미루고 있었음에도 이번에 5년 기간의 원천징수세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Point 2. 열거주의에 어긋나지 않나

변호사들이 "이번 징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이번 징수가 열거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열거주의에 어긋난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 설정을 내년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과세는 일러도 2021년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률 없으면 세금도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관점과 이번 과세는 맞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민태호 변호사는 이번 징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과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명훈 변호사 역시 "문제가 있는 조치였다"며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유진영 변호사는 "소득세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 부과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고 내국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인정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빗썸에 부과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이를 빗썸이 대납하더라도 빗썸은 외국인들로부터 환수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빗썸측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법률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 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 /로톡DB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