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 가능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 가능

메디컬월드뉴스 2019-12-24 23:53:29 신고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된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림)전자증명서를 활용한 국민 생활의 변화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12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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