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손석희 하차, 강제로 물러나게 했어도 JTBC엔 문제없다

갑작스러운 손석희 하차, 강제로 물러나게 했어도 JTBC엔 문제없다

로톡뉴스 2019-12-24 19:07:46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19년 12월 24일 19시 07분 작성
하차 소식에 내부서도 반발 "보도 자율성 침해 우려"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본 '손석희 하차'
갑작스러운 손석희 JTBC 사장의 앵커직 하차 소식이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세다. /JTBC 캡처

갑작스러운 손석희(63) JTBC 사장의 앵커직 하차 소식에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하차의 배경에 JTBC 최대 주주인 중앙홀딩스 경영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JTBC 기자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해 "보도 자율성 침해를 우려한다"고 할 정도였다.

실제로 이번 사측의 인사이동 조치가 뒤집힐 가능성이나,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봤다.

대법원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 20003년 판결

우리 법원은 노동자의 인사 발령으로 노사갈등이 있을 경우 회사 측에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선고된 노동분쟁 판결에서 일관적으로 보이는 원칙이다.

이 판례들은 대법원의 지난 2003년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활동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력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사정'에 있다. 이 사정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된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

① 직무 범위 안에서 인사이동인가 ② 인사이동에 명백한 악의적 목적은 없는가 ③ 근로기준법 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가 등이었다.

Point ① 직무 범위 밖 인사이동

앵커 자리 사퇴, 직무 범위 밖 인사이동 아님

우리 법원은 인사이동이 직무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회사 측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손 사장에 대한 이번 JTBC 인사는 "직무 범위 내부의 인사이동"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손 사장은 앵커 자리를 사퇴할 뿐, 여전히 대표이사 사장직을 유지하며 보도부문을 총괄한다.

법원이 "직무 범위 밖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훨씬 더 명백한 경우였다.

지난 2009년 인천일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인천일보는 특정 기자를 인사 이동시키면서 '인천 밖에서 취재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서상 근무 소재지를 '인천'으로 했는데도 그 지역을 벗어난 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Point ② 명백하게 악의적인 목적

'시청률 하락' 등 1년 전부터 하차 관련 논의

인사이동 조치가 명백한 악의적 목적이 아니라면 역시 "정당하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악의적 목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지난 2014년 11월 MBC의 대규모 인사이동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당시 MBC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맡았던 PD에게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겼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발령은 PD 직종 인원이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한 기준을 손 사장에게 적용할 경우, 법원은 "정당한 인사이동"으로 볼 여지가 높다. 사측과 손 사장은 1년 전부터 하차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손 사장은 최근 뺑소니 의혹,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폭행 의혹, 그룹 방탄소년단 보도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JTBC의 시청률 역시 최근 3~4%대로 떨어졌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악의적인 인사이동'으로 볼 여지는 거의 없다.

Point ③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JTBC 대표이사

마지막으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손 사장은 근로기준법 및 각종 노동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 사장은 JTBC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원직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대법원도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 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되면 손 사장은 근로기준법상(23조)에서 보장하는 전직(인사이동) 관련 규정 및 노동 3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역시 법원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인사이동 조치에 문제 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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