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모인 '달빛천사' 펀딩, 횡령 논란⋯변호사 5명과 분석해봤다

26억 모인 '달빛천사' 펀딩, 횡령 논란⋯변호사 5명과 분석해봤다

로톡뉴스 2019-12-17 20:1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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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모인 '달빛천사' 펀딩, 횡령 논란⋯변호사 5명과 분석해봤다

로톡뉴스 조하나 기자
one@lawtalknews.co.kr
2019년 12월 17일 20시 10분 작성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고액 모였지만⋯논란으로 빛바랜 달빛천사 펀딩
애니메이션 '달빛천사' OST 발매를 위해 후원금을 모은 이용신 성우가 '사기 펀딩' 의혹에 휩싸였다. /텀블벅 홈페이지 캡처

애니메이션 '달빛천사' OST 발매를 위해 후원금을 모은 이용신 성우가 '사기 펀딩'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 펀딩은 목표금액의 80배가 넘는 26억원이 모였는데, 이씨가 이렇게 모인 돈의 일부를 자기 콘서트를 여는데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애초에 밝힌 용도가 아닌 곳에 돈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사기죄, 아니면 횡령죄, 그것도 아니라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억 3600만원"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고액 모였다

지난 9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 '달빛천사 15주년 기념 국내 정식 OST 발매' 프로젝트가 올라왔다. 15년 전 방영된 애니메이션 '달빛천사'에 수록된 노래를 새로 녹음해 팬들에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프로젝트였다.

목표 금액은 3300만원이었지만, 26억3668만원이 모였다. 이용신 성우는 이 돈으로 지난 10일 '달빛천사' 삽입곡 리메이크 앨범 'Returned Fullmoon(리턴드 풀문)'을 발표하고 연말 콘서트 준비도 했다.

"펀딩 모금액으로 콘서트" 언론 인터뷰 후 논란 시작

문제는 이씨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시작됐다.

"단독 콘서트라는 게 기존에 어느 정도의 집행할 자금이 없으면 그 규모로 할 수 없더라. 그래서 '달천이(달빛천사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여유 있게 자금을 모아준 덕에 큰 곳을 잡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콘서트가 가능했다. '콘서트 해달라'는 댓글을 보고 음원도 출시하고 콘서트도 해서 달천이들과 만나자고 결정했다."

펀딩으로 모인 돈으로 콘서트장 대관 비용을 치렀다는 말이었다.

이에 팬들은 "펀딩 후원금을 왜 콘서트에 사용하느냐", "펀딩금액으로 콘서트 연다면 콘서트 티켓 값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사전에 고지한 용도 외에 후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용신 성우는 펀딩을 통해 '달빛천사' 삽입곡 리메이크 앨범 'Returned Fullmoon(리턴드 풀문)'을 발표했다. 해당 이미지는 펀딩에 사용된 참고 이미지. /텀블벅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되는 '펀딩 목적 외 사용', 법적으로 따져보니⋯위기의 이용신

이런 논란에 대해 변호사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헌 법률사무소의 신동현 변호사는 "애초에 앨범 제작 외의 다른 곳에 돈을 쓸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에 해당하고, 초기에 다른 곳에 쓸 목적이 없었지만 액수가 커지자 다른 곳에 유용한 경우라면 횡령"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 역시 "펀딩 후 펀딩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일 의도였고 실제로 펀딩한 사람들이 속아서 펀딩했다면 사기죄가 가능할 듯하다"면서도 "횡령죄를 적용하긴 애매하다"고 답했다.

투자 받은 돈을 '이씨 소유의 돈'으로 볼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던 중에 범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자기 돈'이 됐다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기죄와 횡령죄 말고도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로앤컴퍼니 장성수 변호사는 "이번 펀딩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후원모집을 하는 경우 등록청에 등록을 해야한다"며 "모금에 대한 초과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한하며, 그마저도 등록청에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성 정필승 변호사 역시 "기부금품법 위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후원한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 논란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후원자들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했다.

후원금액(26억원) 전부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콘서트장 대관 비용으로 지불한 6800만원이 특히 문제라고 했다.

신동현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후원자들은 사기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청구 또는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달빛천사'의 한 장면. /인터넷 캡처

논란에 입 연 제작사 "텀블벅은 문제없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올보이스 측은 후원금 사용 논란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에 후원된 모든 금액을 관련된 프로젝트로만 써야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모든 업체들이 모금 목표를 채우고 나면 모금액을 원하는 곳에 운영비로 쓰고 있다"며 "텀블벅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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