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제로'⋯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여주기식 "집 팔아라" 권고

강제성 '제로'⋯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여주기식 "집 팔아라" 권고

로톡뉴스 2019-12-16 17:0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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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제로'⋯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여주기식 "집 팔아라" 권고

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19년 12월 16일 17시 05분 작성
"집 처분 적극 동참해라" 군기 잡은 청와대 비서실장
2017년에도 "집 팔아라" 권고했지만 강제성 없어⋯ 판 사람은 극히 일부
['거기 3명 중 1명, 집 좀 팔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다주택자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 한 채만 빼고 모두 팔아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전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자"라는 지적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권고는 허울뿐인 외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7년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사는 집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 권유하기도 했지만, 이 말을 들은 고위공직자는 손에 꼽는다.

"집 처분에 적극 동참해라" 군기 잡은 청와대 비서실장, 실효성은?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지시사항'이 하달됐음을 언론에 공개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 3명중 1명 '다주택자'⋯부동산과의 전쟁중 맞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1일 청와대 참모진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 사이에 평균 40%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모진 3명 가운데 1명꼴로 다주택자라면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고 공언했던 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다. 모두 64명인데, 이들 중 20명(31.25%)이 다주택자다. 우리나라 전체의 다주택자 비중(15.6%)에 두 배가 넘는다. 가격 상승폭도 40%로 평균보다 훨씬 높다.

"집 팔아라" 2017년에도 권고, 그리고 아무일도 없었다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는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 “집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팔도록 유도하고 실수요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장관은 집을 한채씩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여기에 가세하지 않았다.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성은 '제로'

만일 이번에도 청와대 공직자들이 비서실장 명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권고가 아무런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김현미 장관의 권고가 통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권고는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다만 고위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인사상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

로앤컴퍼니 장성수 변호사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위와 같은 권고를 하였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권위 있는 자리에서 하는 무게 있는 발언인 만큼 보다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만약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자유의 제한한 것이고, 강제성이 없으면 무게 있는 말로 아무 행동도 일어나지 않는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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