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36일 만에 검찰로

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36일 만에 검찰로

더팩트 2019-12-11 00:00:00 신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국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더팩트 DB

10월 말 교통법규 위반해 택시와 사고→11월 28일 경찰 출석→12월6일 검찰 송치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를 낸지 36일 만에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국을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국이 지난달 2일 교통사고를 낸지 36일 만이다.

앞서 정국은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정국과 택시 운전사 모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정국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이 같은 소식은 11월 4일 전해졌다. 그러자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알리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

이후 정국은 지난 11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서 정국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국의 과실이 12개 중과실 혐의에 해당했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예기획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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