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납치·인질극 40대 징역 5년 실형

내연녀 딸 납치·인질극 40대 징역 5년 실형

금강일보 2019-12-04 18:42:54 신고

 알고 지냈던 여성이 자신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그 딸을 납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인질로 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4일 인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모(4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6시 20분경 대전시 대덕구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여성 B 씨의 딸 C 모(19) 양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알고 B 씨의 남편으로부터 만남을 제지당하자 B 씨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경찰 헬리콥터,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의 추격 과정에서 경찰 차량이 자신의 차 앞을 막아서자 들이받았으며 C 양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C 양을 인질로 삼아 흉기를 들이밀면서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렌트한 차를 이용해 그녀의 딸을 납치한 다음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해 딸을 살리고 싶으면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인질에게 칼을 들이대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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