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교실에서 벌어졌다는데⋯같이 있던 선생님은 알지도 못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교실에서 벌어졌다는데⋯같이 있던 선생님은 알지도 못했다

로톡뉴스 2019-12-02 19:11:23 신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2일 피해 아동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부모는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을 내며 맞대응했다. 양측 부모는 모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가해자 부모에 집중된 나머지 비난의 화살은 '어린이집'을 비껴갔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린이집은 뭘 했는지'도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피해 아동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이 (이번 사건을) '아이들 놀이'라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취재 결과, 향후 어린이집은 적지 않은 법적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5세 딸 아이의 성기에⋯" 청와대 청원 파문

피해 여아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자가) 5세 아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 민사소송은 2~3년 이상 걸리며 우리 딸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 뿐"이라며 "가해 아동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8만8790명이 동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외음질염 진단을 받은 의료기록도 공개했다.

피해 아동 부모 "성폭행 당시 선생님이 함께 있었지만, 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사건 발생 당시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남자아이들은 딸아이를 둘러싸고 바지를 벗겨 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는 그 작은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이가 당하고 있는 그곳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가해 아동 부모 "CCTV엔 그런 모습 없어⋯사건 부풀려졌다"

이에 대해 가해 아동으로 지목된 아이 아버지 B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B씨는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CCTV를 돌려보니)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다"며 "제 아이라 감싸려는 본능이 나와 그리 보나 생각돼 선생님들께도 피해 아이의 부모님이 표현하는 대로 보이는지 여쭤봤다”며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결을 위해 피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린이집 퇴소, 단지 내 모든 놀이터 출입 금지, 이사, 금전적 보상, 당일 제 아이의 직접 사과, 주변에 있던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 퇴소였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날 이후 퇴소했고, 놀이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도 금액을 말씀 주시지 않고,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막연한 문자만을 몇 번 남기셔서 어린이집과 이야기 중이었다"라고 했다.

피해자는 있지만 아무도 '형사 처벌'받지 않는 상황⋯논란에 더 불씨 키웠다

두 가정의 싸움이 복잡해진 것은 가해 아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라는 데 있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호사 손조흔 법률사무소'의 손조흔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 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민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어린이집

가해 아이는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없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감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아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아이의 부모와 어린이집이 책임자다. 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모이고, 교사도 민법 755조 2항에 따라 대리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한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자살 사건에서 부모와 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자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둘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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