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과 함께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결국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혐의 중에는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됐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장과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들 옷 빨래를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수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관 신분이던 박 전 대장을 해임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 연수로 보임했다.
이에 박 전 대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갑질이 아닌 '임무 지시'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갑질 논란을 처음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했던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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