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변호하기 싫다" 변호사도 포기한 안인득⋯법원, 사형 선고

"나도 변호하기 싫다" 변호사도 포기한 안인득⋯법원, 사형 선고

로톡뉴스 2019-11-27 18:43:52 신고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27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안인득은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였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고 1명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만장일치 유죄였다.

사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역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나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5명의 살해하고 화재로 11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 극도의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 겪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악감정 가지고 있던 주민만 공격⋯'사냥' 하는 것처럼 범행

변호인 측은 안인득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 점이 인정되면 상당한 감형이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준비과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 구입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게 방화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통해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끔찍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선언해 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니라 2.6㎞ 떨어진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 또 범행 직전에 세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검사는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아니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극한직업' 국선 변호인 "나도 (안인득) 변호하기 싫다"

안인득 변호인은 선고가 나기 전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도 인간이다.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며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살인과 같이 중대한 범죄는 형량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 자기 돈으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으면 국가는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다. 안인득의 경우가 그랬다.

그러면서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안인득이 끼어들었다.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항의한 것이다. 그러자 변호인은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맞받아쳤다.

한 차례 해프닝이 있었지만 변호인은 다시 준비된 원고를 마저 읽었다. “안인득은 피해·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이후“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난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해달라"고 진술을 마쳤다.

안인득은 마지막까지도 횡설수설했다. 그는 “제가 하소연하고 설명드렸지만 정신이상자로 내밀어서 말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이익이나 오해점, 몰카까지 거론했는데,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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