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와 법정공방 최종범 미용실 가보니

구하라와 법정공방 최종범 미용실 가보니

연합뉴스 2019-11-25 11:55:38 신고

문 닫히고, 전날부터 SNS 비공개…항소심 진행 중
영업중단한 최종범 씨 미용실
영업중단한 최종범 씨 미용실[촬영 김지현 인턴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가수 겸 방송인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이자 고인과 법정공방을 벌이던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 씨가 논란을 우려한 듯 사건 발생 직후 직장과 온라인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4일 구하라의 사망 비보가 전해진 후 개인 소셜미디어를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그가 구하라와의 법정공방 중 개업한 선릉로 미용실 역시 홍보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돌렸는가 하면 영업장 자체도 일단 문을 닫은 상태다. 원래 24시간 영업장이지만 전날 오후부터 업무용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25일 기자가 찾아간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해당 미용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인적도 없었다. 1층은 계단이고 2층이 미용실, 위로는 닫힌 건물 구조상 주변 상인들도 이 미용실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영업을 중단했는지 잘 알지는 못했다.

최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미용실을 개업한 사실은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상호를 밝힌 적은 없어 주변 상인들도 "최 씨가 차린 미용실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미용실은 커트 6만6천원, 펌 24만원, 염색 13만원 등 고가 정책으로 '고급숍'을 지향하는 듯 보였다.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씨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때 강남에서 '청담동 유아인'이라는 별명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했던 최 씨는 방송 출연도 활발하게 했으며 이를 계기로 구하라와 교제했다.

그러나 최 씨가 지난해 8월 돌연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두 사람은 다툼을 본격화했고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구하라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해하는 듯 싶었지만, 며칠 후 구하라는 최씨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해 논란은 도로 커졌다.

결국 이 사건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고 경찰에서도 사건 조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씨는 올해 8월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구하라가 협박을 당한 것이 인정됐지만, 구하라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2차 피해를 봤다. 온라인에서는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의 유무에 대해 호기심을 표하는 등 성희롱이 이어져 해당 이슈가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3일 최 씨가 국선변호인을 원한다는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상대인 구하라가 고인이 됐지만 항소심은 이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5 11: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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