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적 폭행한 30대 항소심 감형

친딸 상습적 폭행한 30대 항소심 감형

금강일보 2019-11-25 19:03:33 신고

사진 : 연합뉴스

  2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딸(12)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마구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했다.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해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뒤 신체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수시로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올해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