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케한 부부 징역형 선고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케한 부부 징역형 선고

금강일보 2019-11-24 17:54:0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둬 사망에 이르게한 20대 부부 A씨와 B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부부는 밖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엄마는 지인을 만나 다시 외박했고 아빠는 아빠는 귀가했으나 딸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든 뒤 다음 날 아침에야 숨진 딸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로 방치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있다.

재판부는 "이 부부의 유기·방임 행위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했더라도 비극적인 결과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8·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B(28·여·회사원)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C양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혼자 외출했다.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다.

오전 9시 30분께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딸을 숨지게 했다"며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B씨가 임신 중인 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3살짜리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자기 애기를 죽여놓고 또 임신? 돌은건가?", "애기 납두고 놀러가고싶나? 진짜 답이없네", "진짜 너무하다 부모라는 이유로" 등의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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