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오늘 선고…'별장 성접대 의혹' 실체 가려지나

김학의 1심 오늘 선고…'별장 성접대 의혹' 실체 가려지나

연합뉴스 2019-11-22 06:01:00 신고

의혹 제기 6년 만에 첫 법원 판단…인정되는 뇌물 액수가 처벌수위 변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으로,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김 전 차관과 닮았다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성접대'를 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3년, 2015년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및 윤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규명했다.

의혹 제기 후 6년 만인 올해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직접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대신 여러 금품 비리 혐의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담겼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모씨,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3억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며 줄곧 부인해왔다. 또 다른 성접대 장소로 거론된 역삼동 오피스텔의 현장 사진에 나온 남성을 두고도 김 전 차관은 본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평소 본인의 가르마 방향과 다르다고 항변하는 등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차관은 결심 공판에서 윤씨와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묻자 "(윤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원주 별장에 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판결에는 지난 15일 선고된 윤씨의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윤씨의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윤씨가 별장 등지에서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한 의혹은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윤씨가 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이미 시효를 완성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비슷한 판단을 김 전 차관의 재판부가 내린다면 뇌물로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김 전 차관의 주된 공소사실인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지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인데 법원이 인정할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진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7년의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2007년 개정 전 공소시효 5년)가 완성돼 재판부는 면소 판결해야 한다.

액수가 3천만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2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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