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빵집 할머니 사망사건' 30대 관광객, 기소유예

'제주 빵집 할머니 사망사건' 30대 관광객, 기소유예

금강일보 2019-11-21 15:19:47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빵집에 들어가기위에 안간힘 쓰는 할머니를 위해 대신 문을 열여주다 할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관광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정은 21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33)씨에 대해 이달 초 제주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1시5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 B(76)씨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대신 열어주다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함께 관광차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으로 이날 서귀포의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중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2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보던 A씨가 B씨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대신 열어줬다.

그러나 B씨는 중심을 잃고 쓰러져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도 과실에 비해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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