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잔다고 폭행했던 산후도우미, 검찰 송치

못 잔다고 폭행했던 산후도우미, 검찰 송치

금강일보 2019-11-12 17:35:09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후 25일 된 갓난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산후도우미 A(5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인 29일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를 흔들고, 때리고, 던지기까지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보채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증거에만 최소 7차례 학대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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