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초·중학생 전동 킥보드 운행

위험천만한 초·중학생 전동 킥보드 운행

금강일보 2019-11-11 18:28:41 신고

편리성, 신속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 킥보드. 그러나 초·중학생들의 위험천만한 운행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엿보이고 있다.

현행법 상 전동 킥보드는 만16세 이상이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초·중학생들의 소유물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찔하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아이들을 일컬어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할 정도다. 물론 무면허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여업체들이 면허증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아 위험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다. 제1·2종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가져야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중 연령 제한이 가장 낮은 원동기 운전면허도 만 16세 이상에만 허용된다. 만 16세 이하는 법적으로 운행이 불가한 거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11일 오후,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헬맷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김 모(11)군을 만났다. 김 군은 “부모님에게 생일선물로 받았다”며 “헬멧 등 보호장구는 불편해서 착용하지 않는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문제는 어른들도 만 16세 이하 초·중학생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군의 부모는 “자전거 같은 이용수단인 줄 알고 생일선물로 사줬다.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아이가 전동기 면허를 따기 전까지 기기를 내주지 않을 거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일부 대여업체의 안일한 영업도 문제다. 대여 시 면허 확인은 필수인데 이 과정을 등한시 하는 거다. 지난 10일 찾은 대전 유성구 한 대여점도 그랬다. 대여를 위해 대기중인 사람들 중에는 어린이들이 적잖았는데 대여점 관계자들은 간단한 안전교육만 실시한 채 무심히 대여해 줬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부모 동행 시 대여해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괘념치 않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운행은 도로에서만 가능하므로 전동기 등의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호장구 없이 운행할 경우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진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제한하고 판매점과 대여점은 반드시 면허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각 지자체와 경찰은 강력한 단속으로 사고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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