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법재판소장, 폭언 의혹까지

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법재판소장, 폭언 의혹까지

금강일보 2019-11-05 21:07:31 신고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 연합뉴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도 몽골어로 협박성 폭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할 때까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도르지 소장의 경찰 조사 당시 한 승무원이 ‘몽골 승무원은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며 “추가 피해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도르지 소장이 환승을 위해 다시 한국을 들를 때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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