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납세자료 제출하라"…트럼프측 대법원 상고

美항소법원 "납세자료 제출하라"…트럼프측 대법원 상고

연합뉴스 2019-11-05 06:03:58 신고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에 "혐의 조사까지 막을수는 없어"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4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항소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앞서 뉴욕주 맨해튼지검이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7일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를 제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윌리엄 컨소보이 변호사는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의 5번 애비뉴 한복판에서 누군가에게 총을 쏴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들어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라도 잠재적인 기소를 위한 조사를 주(州)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 정의 시스템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다만 현직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검찰이 제3자(회계법인)로부터 납세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막거나, 대통령 퇴임 후 기소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주(州) 범죄와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어떤 면책특권도 소환장 등과 같은 조사 단계로까지 확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그룹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2명의 여성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얼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으며 입막음용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0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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