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성매매 하던 한국 남성 현지에서 적발, 모두 체포

베트남에서 성매매 하던 한국 남성 현지에서 적발, 모두 체포

금강일보 2019-10-31 17:15:22 신고

호치민 시 / 연합뉴스 호찌민 시 /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성매매하던 한국인 남성 9명이 현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돼며 망신을 당했다.

30일 베트남 호찌민 주재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시께(현지시간) 호찌민 시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유흥주점) 2곳에 현지 경찰 10여명이 들이닥쳤으며, 경찰은 접대부와 손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간 호텔을 봉쇄한 뒤 한국인 남성 관광객 9명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날 오후까지 조사받은 뒤 석방됐으며 31일까지 모두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가라오케를 관리하던 한국인 여성 2명도 체포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베트남 형법상 성매매를 적발되면 50만∼100만동(약 2만5천∼5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고,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징역 5∼10년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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