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강원도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거부 이전까지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병역연기신청서를 내 징집을 연기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병역의무 이행이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신념이 깊고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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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31 06: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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