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기 20대 실형 선고... 징역 1년

게임머니 사기 20대 실형 선고... 징역 1년

금강일보 2019-10-28 18:02:27 신고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등의 사기 수법으로 600만원가량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B씨에게 연락해 "22만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올해 3월까지 29회에 걸쳐 54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4만 5천원을 주면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수법으로 40만원을 챙긴 적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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