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성수기 '음주운항' 금물…군산해경, 18일부터 일제단속

바다낚시 성수기 '음주운항' 금물…군산해경, 18일부터 일제단속

연합뉴스 2019-10-07 10:54:03 신고

음주운항 단속 모습.
음주운항 단속 모습.[군산해경 제공]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18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 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연안·근해 조업 선박 등 항·포구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가을 행락철이자 바다낚시 성수기인 이맘때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019년 현재까지 3건, 2018년 3건, 2017년 5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일제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7 1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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