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김성재 편 방송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그알' 김성재 편 방송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이데일리 2019-09-27 16:41:23 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와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편에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

27일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방송금치가처분 건은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해서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3일 ‘그알’은 故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방영 예정이었다. 하지만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고인의 여자친구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송이 무산됐다.

이에 ‘그알’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라며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에 많은 이들은 ‘그알’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반기를 내들며 방송 재개를 요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르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이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달 5일 시작해 한 달간21만 명이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이라며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故 김성재는 1995년 11월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인의 팔과 가슴 등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동물마취제 성분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그의 사망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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