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종합)

국회,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종합)

연합뉴스 2019-09-30 19:30:19 신고

'북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통과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요구안도 가결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보배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68명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8명이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의 지체 없는 참여 촉구,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 등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도 의결했다.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며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해 가동이 가능함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30 1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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