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가학적 성행위→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50대 '징역 25년'

내연녀에 '가학적 성행위→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50대 '징역 25년'

아이뉴스24 2019-09-26 22:20:01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가학적인 유사 성행위를 저질러 사망케 한 5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전북 남원시의 본인 사무실에서 내연녀 B씨(42)를 상대로 손과 도구를 이용해 가학적인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성행위 과정에서 자신의 손과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모텔로 옮길 당시까지 B씨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던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죽을 줄 몰랐다,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A씨가 옷을 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분, 반항한 흔적이 있는 B씨의 부검 결과 등을 내세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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