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위기 모면했다…거래정지는 1년 연장

신라젠, 상장폐지 위기 모면했다…거래정지는 1년 연장

더팩트 2020-11-30 19:15:00 신고

한국거래소가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임세준 기자

기심위, 개선기간 1년 추가 부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 때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랐던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지난 8월 한차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결론을 내지 못했고 3개월 후인 이날 다시 심의에 나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신라젠은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 8월 기심위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했으나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배임 혐의 기소와 관련한 경영문제 뿐 아니라 지난해 8월 신라젠이 개발 중인 신약 펙사벡이 미국에서 간암 대상 3상 중단을 권고받은데 대해 기업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함께 심의했다.

이에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지난 5월 초부터 7개월 가량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 원이었다.

한편, 거래중지가 지속되고 1년 뒤에 또 한 번 상폐 심사를 마주해야 하는 소액주주들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현재 신라젠의 소액 주주 수는 16만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주어진 기간 내 거래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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