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솔고바이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코스닥시장본부, “솔고바이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이데일리 2020-08-20 13:32:44 신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솔고바이오(04310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솔고바이오를 ‘자본잠식률 50%이상’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한 바 있다.

솔고바이오는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9월 10일까지·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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