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는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9월 10일까지·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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