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유상할당 자동차·부품, 부정적 영향 불가피”

“온실가스 유상할당 자동차·부품, 부정적 영향 불가피”

이데일리 2020-08-14 09:11:40 신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으로 변경된 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으로 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면서 비용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장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하는데, 현 기준은 △무역집약도(수출 비중) 30% 이상 △비용발생도(배출권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이면서 비용발생도 5% 이상인 업종을 무상할당 업종으로 선정하고 탄소배출권 비용을 면제해줬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대비 7개가 감소했다. 유상할당으로 변경된 대표 업종은 고무, 자동차, 자동차부품, 담배 등으로, 폐기물 업종은 무상할당으로 변경됐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년부터 3차 배출권계획이 시작되고 배출권 할당비중(의무 구입량)이 3%에서 10%로 확대되기 때문에 유상할당 업체들의 비용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3차 계획(2021년)에서 부담할 기업들의 배출권 비용은 한국전력(015760)(연결) 8453억원, SK(034730)에너지 2960억원, LG화학(051910) 3230억원, 롯데케미칼(011170) 2350억원 등에 달한다. 황 연구원은 “배출권 4만원, 유상할당 비중 10%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초과 배출할 경우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유럽은 유틸리티의 경우 유상할당 100%, 산업체는 50%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고 국내 규제도 앞으로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의 공정개선,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등 사업전략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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