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 밟던 감마누 상폐결정 대법원서도 취소…주주는 소송준비

정리매매 밟던 감마누 상폐결정 대법원서도 취소…주주는 소송준비

이데일리 2020-08-14 14:33:44 신고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법원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다. 이에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던 코스닥 상장사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192410)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거래소가 상장사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렸던 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뒤집혀 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2018년 3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감마누에 6개월 간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감마누는 재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기간을 맞추지 못했고, 거래소는 2018년 9월 상장폐지를 확정시켜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감마누 측은 개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서 거래소에 맞섰고,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달리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감마누의 경우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게 가능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감마누가 재감사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 거래소는 추가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감마누는 2년 5개월 만인 오는 1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주가를 얼마로 거래를 재개시킬 것인지는 아직 거래소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000원대에서 정리매매 이후 4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한편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법무법인과 상담한 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감마누 주주는 “많은 주주가 소송에 참여해서 거래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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