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시 1년이상 징역·부당이득 5배 벌금 형사처벌"

"불법 공매도시 1년이상 징역·부당이득 5배 벌금 형사처벌"

아이뉴스24 2020-08-10 15:42:59 신고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 증시 급락 이후 중단된 공매도가 9월 재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법률 개정에 나선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기존에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대해 5배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일명 ‘무차입 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것으로 비형벌적 금전제재에 불과하고,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턱없이 낮아 불법 공매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의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것을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 행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홍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돼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 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성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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