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타간 '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모에…법원 "양육비 내라"

유족급여 타간 '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모에…법원 "양육비 내라"

아이뉴스24 2020-06-16 14:41:06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받아 간 친모가 결국 두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딸들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간 법적 다툼과 유사해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렸던 이 갈등에 대해 법원이 친모가 아닌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63)가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B씨는 이혼할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의 응급구조대원 A씨(당시 32세)가 구조 과정에서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A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A씨의 아버지 B씨(63)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1988년 B씨와 이혼한 이후 A씨와 A씨의 언니를 전혀 양육·부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생모 C씨(65)도 유족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씨는 유족급여와 A씨의 퇴직금 등 약 8000만원과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 B씨는 올해 1월 C씨를 상대로 1억 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이혼 후 홀로 노점상을 하며 두 딸을 키우는 동안 C씨는 딸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데다, A씨가 순직한 후에도 이를 반성하는 자세 없이 유족급여 취득만 신경 썼다는 게 B씨와 큰딸(A씨 언니) 측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B씨 부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구인(B씨)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C씨)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며 "상대방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최종 청구한 양육비 1억 1100만원보다 적은 액수(77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 부부 각각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능력, 두 딸에 대한 양육 환경,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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