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 원금, 내년 6월말까지 상환 유예된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 원금, 내년 6월말까지 상환 유예된다

이뉴스투데이 2021-12-07 14:13:07 신고

기업·가계대출의 은행권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며 대출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이 내년 6월말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대출연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왔는데, 적용시기를 내년 6월30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일감축소를 고려한 조치다.

연장 조치로 전 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시기도 연장됐으며,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사별 프리워크아웃은 작년 2월 이후 월 소득이 감소한 단일채무자 원금만을 상환유예하며, 이자는 상환유예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전액면제, 원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과잉추심되지 않도록,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다.

캠코는 작년 2월부터 내년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을 최대 2조원 매입하고 추심유보와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