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19 확진되면 일단 ‘재택치료’ 해야

이제 코로나19 확진되면 일단 ‘재택치료’ 해야

헬스경향 2021-11-29 23:33:00 신고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등 지역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추가접종은 건강한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까지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 추가접종 참여 제도도 마련

방역 당국이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2차 개편을 유보,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할 것을 공식화했다.

특별방역대책은 ▲재택치료 전환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 조속 시행 ▲청소년 접종 독려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재택치료 전환이다.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 치료에 동의한 사람만이 재택치료 대상자였지만 이제는 모든 코로나19확진자가 재택치료 대상이 되며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의료기관도 확충, 재택치료기간 증상 변화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검사,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 (외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해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외래진료 실시(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 입원치료 실시(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시행 중)

아울러 코로나19확진자가 재택치료 시에는 동거인도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 따라 일상 제한이 크다는 점을 고려, 병원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된다. 단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이 나와야 하며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 주목해야 할 내용은 아직 추가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8~49세 건강한 청장년층도 접종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것. 이에 18~49세 연령층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18~49세 연령층 중 우선접종직업군, 얀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 한해 추가접종이 시행 중이었다. 

추가접종은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이날 예약하면 12월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현재 예약일로부터 이틀 뒤에 접종일 지정 가능).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2일에 바로 접종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감소를 감안,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즉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추가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빠르면 이 제도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추가접종 대상 전 국민 확대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을 병행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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