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뭘까?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뭘까?

살구뉴스 2021-11-29 12:51:00 신고

운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실수, 혹은 초행길 운전이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처음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흔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둘 다 똑같이 벌금이다 라고만 생각이 들지만, 고지서에 보면 분명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내면 돈을 1~2만원 덜 내도 된다고 하니 의아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를 요약하자면 금전적 처벌은 동일하며 벌점과 형사처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전적 처벌
범칙금= 금전적 처벌 + 벌점
벌금= 금전적 처벌 + 벌점 + 형사처분

 

과태료 란?

먼저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부과 및 징수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무인카메라, 무인단속 장치 등을 통한 단속이 대표적입니다.

과태료 대상을 적발하는 경우는 차량 식별만 가능할 뿐 운전자는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자동차 자체, 즉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조금 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칙금 이란?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적 처벌을 뜻합니다.

경찰관의 현장단속 등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은 전과 기록까지는 남기지 않는 가벼운 처벌로, 경찰서장이 발부합니다.

도로 교통과 관련된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 대상은 중앙선 침범, 과속, 무단횡단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근에는 벌점이 사라지는 대신 금액이 늘어나는 과태료 범칙금 전환 형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0%에서 최대 20% 까지 붙게됩니다.

 

벌금 이란?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벌금은 형사처분 기록이 남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벌금의 대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최근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최고금액인 1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통지서 확인 후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고, 혹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범칙금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집으로 발부된 통지서를 지참하고 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후에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내야 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기간 내 납부를 못하면 ? 

일단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납입기간 내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먼저 과태료의 경우, 기간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가산되고, 가산 된 후에도 계속 미납한다면 영치, 압류 등의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미납이 길어지면 최대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하고요. 마지막으로 벌금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유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체납시

금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통보)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 압류 상태에서도 체납 과태료를 미납 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를 선택해서 진행하며 주로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확인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시 위반장소 일시 확인은? 

지방세로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wetex를 사용합니다. 위반장소 일시 확인 조회도 wetax 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주정차과태료 미납일 경우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②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2. 주정차과태료 납부한 경우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납부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②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 자치단체 담당자가 부과 시 해당 정보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데이터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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