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부스터샷) 세부실시기준 마련…6개월 이전 추가접종 필요한 경우 포함

추가접종(부스터샷) 세부실시기준 마련…6개월 이전 추가접종 필요한 경우 포함

메디컬월드뉴스 2021-10-14 00:05:56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지난 9월 27일 발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추가접종에 대한 세부실시기준도 마련됐다.


◆10월 12일부터 추가접종 시작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10월 12일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분들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접종은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 가능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가능한 경우와 시기는?
추진단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면역저하자 외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가능한 경우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통해 예약일정 조정 등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며,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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