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당신은 몇 촌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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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2021-09-19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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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해 법으로 정한 것일 텐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민법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를 친족으로 본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4촌까지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고, 3촌까지는 18%에 불과했는데요. 10여 년이 흘러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친척 간 왕래가 줄면서 친족에 대한 인식 범위 또한 좁아진 셈입니다.

실제로 4촌 친척을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4.1%에 달할 정도. 6촌 친척의 경우에는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2%나 됐지요.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54.8%가 직계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4촌 이상은 8%에 불과했습니다.

친족의 개념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였는데요. 친족에 대한 민법의 기준도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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