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적지만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다는 재테크 TOP 3

월급은 적지만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다는 재테크 TOP 3

오늘의 해시태그 2021-09-18 13:26:13 신고


보통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따로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빵빵한 연금제도 덕분이죠. 실제로 공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1위는 바로 '노후가 보장되기에'라는 답변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도 노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과거에 비해 점점 연금 혜택이 축소되고 있고, 100세 시대가 도래하며 노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직 공무원들만 할 수 있다는 재테크를 소개할 텐데요. 과연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 복리로 굴려주는 '행정공제회'


공무원들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공제회입니다. 행정공제회는 교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전국 29만 명의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공제 회비 납부입니다. 


공제 회비는 한 달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이 돈은 납입 기간 없이 퇴직 시까지 납입해야 하는 돈입니다. 즉 퇴직 때까지 깨지 않고 적금을 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공제회비는 시중 적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비과세,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0%에서 최대 3.39%의 과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일반 과세율이 15.4%인 것에 비해 매우 큰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은 대부분 단리 이율을 적용한 반면 행정공제회에서는 연 복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장기간 돈을 넣을수록 부가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되면 결혼 축하금, 출산 축하금, 사망급여금, 재해 급여금, 가족 사망 급여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규 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공제회에 소액의 돈이라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 직장이 생기고 월급을 받게 되면 무절제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행정공제회에 돈을 불입하는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기에 신경 써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적금을 들면 해약하기 쉽지만 이는 해약하는 것이 번거롭기에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도 안성맞춤이죠.


행정공제회의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납입 원금만 지급, 1년에서 5년 미만일 때는 산출 이자의 40%만 적용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산출이자의 50%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시중보다 높은 이자 주는 '한아름목돈예탁'


행정공제회 회원이라면 한아름 목돈 예탁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예금 상품인데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백만 원 단위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목돈을 예치해 최대 연 2.10%(2021년 3월 1일 기준)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만약 한아름 목돈 예탁 상품으로 5,000만 원을 3년 동안 예치한다면 53,268,890원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5,000만 원의 돈을 시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에 넣는다면 평균 금리는 최대 2.3%인데요. 이에 세전 이자는 345만 원이지만, 15.4%의 이자에 대한 과세가 있기에 세후 수령액은 52,918,7000원이 됩니다. 

 

3. 각종 상조회


공무원들은 각종 상조회에 가입해 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서울시 상조회, 그리고 구청 단위의 구상조회가 있는데요. 상조회란 시청, 또는 구청에 드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공무원 상조회에 가입하면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서울시의 경우 8급 이하는 7천 원 6~7급은 1만 원, 4~5급은 1만 5천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조회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결혼, 장례 등에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상을 당했을 때 비싼 고급형 장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직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고이율, 절세 재테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공무원들은 이런 혜택과 더불어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특히 젊은 공무원들은 주식 등의 고위험 상품에도 투자하며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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