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기한 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에스콰이어 2021-07-27 2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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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섭취가 가능한 기간으로 오해하여 먹어도 되는 음식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면 소비자와 식품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음식물 폐기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DITOR 신유림 DIGITAL DESIGNER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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