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등 노인폭행 중학생 ‘노인학대죄’ 적용

의정부 경전철 등 노인폭행 중학생 ‘노인학대죄’ 적용

이뉴스투데이 2021-01-27 16:26:04 신고

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됐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됐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됐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워 처벌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정부 경찰서는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 ‘의정부 07년생 중학생 노인 폭행’, ‘지하철 노약자석 노인 폭행’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의정부 경천절 영상에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 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 경전철 영상의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경찰에 처벌의사를 전했으며, 남성 노인은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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